22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제351회 본회의를 열어 행정자치위원회가 수정 제출한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심의했으나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됐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이 도의회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6·13 선거를 앞두고 아직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곳은 전북과 충남 두 곳만 남게 됐다. 두 지역의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하게 된다. 전북지역 시군의회 선거구가 우여곡절을 겪고있는 것은 명확한 원칙 없이 시군 간 의원 수 확보라는 정치적 이전투구가 맞물려 수정을 반복한 때문이다.
논란이 된 것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위 안에서 전주시 사선거구에서 1석을 줄이는 대신 전주시 차선거구를 1석 늘린 부분이다. 획정위는 당초 전주시 선거구 3곳을 4인 선거구로, 전체 34석인 의석을 38석으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지난 2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구 획정안이 중대선거구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규탄하고 있다. |
국주영은 전북도의원과 김명지 전주시의원 등 전주권 시도의원 10여명은 선거구 획정안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 19일 전주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정의당과 시민단체 등도 이번 획정안이 3~4인 선거구 확대라는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도 지난 14일 ‘충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결했다. 두 지역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일이 임박한 만큼 신속히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가급적 이달 내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를 획정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천안=김동욱·김정모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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