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전주 상산고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의도적으로 탈락시키기 위해 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낮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전북교육청이 항목별 평가에서 적용 시기를 소급 적용하고 일반고에만 적용하는 사회통합전형을 자사고에도 적용해 처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가 발표한 자사고 평가 점수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편법으로 이뤄진 중대한 하자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한 대표적 사례로 재량평가 영역 중 감사 항목 기준 시점과 사회통합전형 선발자 비율 등을 꼽았다.
상산고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2014년 2월25일부터 3일간 실시한 2013학년도 학교 운영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이번 자사고 평가자료로 활용해 감점(-2점)했다. 상산고는 교육청 재량평가 지표 중 하나인 감사 분야에서는 총 5점의 감점을 받았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통보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 대상 기간은 최근 5년간(2014∼2018학년도)까지이며 평가 내용은 학교 운영과 관련한 감사 등 부적정한 사례 검토로 명시돼 있다. 그만큼 상산고는 이번 자사고 평가가 최근 5년간 학교 운영과 관련한 부적정한 사례 여부를 따지는 것인데도 같은 기간 이뤄진 감사처분 결과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박 교장은 “전북교육청이 2013년도에 실시한 감사 결과를 2014년 자사고 평가에 활용하고 이번 평가에서도 또다시 활용됐다면 중복 활용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라며 “앞선 자사고 평가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시일이 있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면 전북교육청 측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상산고는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평가에 대해서도 또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박 교장은 “상산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통합전형(사회적배려 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어 전북교육청 공문에 따라 매년 입학정원의 3% 이내만 뽑았다”며 “그런데도 전북교육청이 갑자기 평가 항목에 이를 넣고 선발 의무비율을 3%에서 10%로 대거 높여 낮은 점수를 맞게 했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산고에 보낸 ‘전북 고입 사회통합전형 계획 및 기준 알림’ 공문에 따르면 상산고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은 정원대비 ‘3% 이내’라고 명시했다. 2013년 12월 하달한 ‘교육역량 강화 추진계획 알림’에서도 ‘일반고만 해당’한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박 교장은 “이 같은 불합리하고 부적법하게 평가한 항목을 제대로 평가했다면 84.01점을 받게 돼 기준점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산고는 지난달 20일 전북교육청 평가 결과 기준 점수 80점에서 0.39점 미달하는 79.61점을 기록해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다.
박 교장은 또 “최근 이 같은 중대한 문점을 파악하고 전북교육감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오는 8일 이뤄질 청문 절차를 통해 강하게 따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사안으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추가로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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