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취소 절차인 청문이 8일 오후 2시부터 전북도 교육청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이번 청문은 전북교육청이 지난달 20일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 측으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절차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상산고 교장·교감·행정실장 등 6명과 전북교육청 학교교육과장, 사무관 등 5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문을 진행하고 있다.
상산고는 청문에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과정에서 줄곧 제기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과 재지정 기준 점수 상향 조정, 감사 평가항목 적용 기준시점 등 3가지 문제를 집중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산고는 그동안 1기 자사고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를 지지 않는데도 평가에 반영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강조해왔다. 지난달 20일 전북교육청이 발표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상산고는 전체 31개 평가 지표 대부분 좋은 점수를 얻었지만, 이 항목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얻는 데 그쳤다.
또 전북교육청이 이번 평가에서 제시한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는 80점으로 타 시·도 교육청보다 10점이나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체 자사고 42개 가운데 올해 평가를 받는 24개교 중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23개교 기준 점수가 모두 70점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상산고는 학교 운영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평가 기간(2014년 3월1일∼2019년 2월28일) 이전인 2014년 2월25일∼27일 실시한 학교운영 감사 결과를 평가 자료로 활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해왔다. 상산고는 교육청 재량평가 지표인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최대 -15점)에서 5점 감점을 받았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자사고인 상산고의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79.61점으로 재지정 기준점수(80점)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상산고에 대한 이번 자사고 평가 결과는 이날 청문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교육부장관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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