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한때 운영했던 아오리라멘의 전 가맹 점주들이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여파로 매출이 급락했다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복수의 매체는 이 같은 소식을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모씨 등 아오리라멘 전 점주 2명은 아오리라멘을 운영하는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각각 1억6000여만원을 물어내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49평 규모의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열었다가 버닝썬 사태 이후로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지난 4월 폐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업 후 넉달가량은 월평균 6700만원 규모의 매출액을 올렸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인 지난 2월부터는 절반 이상 떨어져 심각한 적자 상태에 빠졌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소장에서 “가맹계약의 특수성에 따라 가맹사업자 외에 가맹본부에도 명성유지 의무가 인정되는데, 피고와 승리는 버닝썬 사태를 초래함으로써 이런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버닝썬 사태로 피해를 봤다는 매출액에 애초 계약대로 매장을 유지했을 때 벌어들였을 영업이익을 합한 금액이다.
이 소송의 첫 변론은 내달 30일 열린다.
앞서 승리는 일본식 라멘 음식점인 아오리라멘의 프랜차이즈 외식사업을 위해 2017년 아오리에프앤비를 설립했다.
일본의 이치란라멘을 표방하며 1인식 좌석과 골라먹는 맛으로 인기를 얻었다.
특히 승리가 방송 등을 통해 최고경영자(CEO)로서 경영에 직접 나선 모습이 전파를 타면서 인기와 함께 매장 수도 빠르게 늘어났다.
승리는 지난 1월21일자로 아오리에프앤비의 사내 이사직에서 사임했으며, 등기는 지난 3월7일 완료됐다.
아오리에프엔비가 승리와 그가 한때 공동 대표로 몸담았던 투자회사 유리홀딩스의 소유분 43%를 포함해 전체 지분의 매각을 추진하는 등 승리 꼬리표를 떼려고 노력해왔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사진=아오리에프엔비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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