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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사팀 직원 "김성태 딸, 채용 프로세스 태우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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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7-26 23:00:00 수정 : 2019-07-26 19: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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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KT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이 공채 서류 접수 기간이 끝난 뒤 지원서를 냈고, 뒤늦게 제출한 서류조차 부실했다는 내용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 등 당시 KT 고위 임원들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회장 등은 김 의원 딸을 포함해 다수 유력인사의 자녀들을 위해 부정채용을 지시하거나 주도·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정에는 김 의원 딸 등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2012년 당시 이 회사 인재경영실에서 근무한 직원 A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A씨는 “김 의원의 딸이 보낸 지원서에는 지원 부문·전공·학점·자기소개서 부분 등 일부가 비어 있었다”면서 “면접위원들이 보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보완해 다시 보내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A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 의원 딸은 2012년 9월 초 진행된 공개채용 서류 접수 기간에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한 달여가 지난 같은 해 10월 18일에서야 이메일을 통해 지원서를 제출했다. 이때는 이미 서류전형뿐만 아니라 인·적성검사까지 마친 상태였다.

 

당시 A씨는 지원서의 주요 항목을 작성하지 않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까지 합격해 면접 전형에 올라갈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A씨는 “지원 분야는 경영관리, 지원 동기는 홍보에 맞춰 작성해 달라고 김 의원 딸에게 요청했다”며 “지원서가 부족했던 것을 보면 당시 KT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이처럼 김 의원 딸에게 특혜를 준 이유에 대해 A씨는 “이 지원자를 채용 프로세스에 태우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문과정에서는 2012년 10월 18일 A씨가 자신의 상급자인 B팀장에게 보낸 이메일도 공개됐다. 이 이메일에서 A씨는 B팀장에게 “VIP(김 의원 딸)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가 나왔으며 김씨는 D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D형이라면 원래 불합격에 해당하는 결과”라고 전했다.

 

A씨는 “B팀장이 김씨의 불합격 결과를 받고 당황해했던 게 기억난다”면서 “B팀장이 윗선에 질의한 후 채용 프로세스를 그대로 진행하라고 해서 진행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자신이 이석채 전 회장 등 이번 부정채용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전직 KT 임원들의 지시를 받는 직원이었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재판은 7년 전 사건을 다루고 있어 정확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하기 어렵다”며 “내부 임원의 추천으로 채용됐다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기억하는 게 없다. 채용을 지시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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