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이 공채 서류 접수 기간이 끝난 뒤 지원서를 냈고, 뒤늦게 제출한 서류조차 부실했다는 내용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 등 당시 KT 고위 임원들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회장 등은 김 의원 딸을 포함해 다수 유력인사의 자녀들을 위해 부정채용을 지시하거나 주도·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정에는 김 의원 딸 등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2012년 당시 이 회사 인재경영실에서 근무한 직원 A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A씨는 “김 의원의 딸이 보낸 지원서에는 지원 부문·전공·학점·자기소개서 부분 등 일부가 비어 있었다”면서 “면접위원들이 보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보완해 다시 보내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A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 의원 딸은 2012년 9월 초 진행된 공개채용 서류 접수 기간에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한 달여가 지난 같은 해 10월 18일에서야 이메일을 통해 지원서를 제출했다. 이때는 이미 서류전형뿐만 아니라 인·적성검사까지 마친 상태였다.
당시 A씨는 지원서의 주요 항목을 작성하지 않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까지 합격해 면접 전형에 올라갈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A씨는 “지원 분야는 경영관리, 지원 동기는 홍보에 맞춰 작성해 달라고 김 의원 딸에게 요청했다”며 “지원서가 부족했던 것을 보면 당시 KT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이처럼 김 의원 딸에게 특혜를 준 이유에 대해 A씨는 “이 지원자를 채용 프로세스에 태우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문과정에서는 2012년 10월 18일 A씨가 자신의 상급자인 B팀장에게 보낸 이메일도 공개됐다. 이 이메일에서 A씨는 B팀장에게 “VIP(김 의원 딸)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가 나왔으며 김씨는 D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D형이라면 원래 불합격에 해당하는 결과”라고 전했다.
A씨는 “B팀장이 김씨의 불합격 결과를 받고 당황해했던 게 기억난다”면서 “B팀장이 윗선에 질의한 후 채용 프로세스를 그대로 진행하라고 해서 진행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자신이 이석채 전 회장 등 이번 부정채용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전직 KT 임원들의 지시를 받는 직원이었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재판은 7년 전 사건을 다루고 있어 정확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하기 어렵다”며 “내부 임원의 추천으로 채용됐다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기억하는 게 없다. 채용을 지시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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