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승리 라멘’으로 불리는 아오리라멘의 점주들이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오른쪽 사진)를 둘러싼 버닝썬 사태로 큰 손해를 봤다면 이를 배상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모씨 등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 승리,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모두 15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 점주는 소장에서 아오리라멘은 승리 라멘으로 홍보가 이뤄졌고, 승리도 직접 인스타그램과 방송에서 브랜드를 홍보해왔다면서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비춰 가맹본부(아오리에프앤비)가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 데 대해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1월 말 이후 불거진 버닝썬 사태 이후 브랜드에 큰 타격이 발생해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월 1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지금은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비해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됐다고 게 이들 점주의 전언이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천일의 노영희 변호사는 “회사의 인수자까지 연대책임을 지라는 측면에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소송 당사자 중 한 명인 신씨는 “‘빅뱅’과 ‘승리’라는 브랜드를 믿고 비싼 로열티와 가맹비를 내고 가게를 열었다”며 “그런데 승리는 버닝썬 사태가 터진 후 점주들에게 사과도 한번 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승리는 일본식 라멘 음식점인 아오리라멘의 프랜차이즈 외식사업을 위해 2017년 아오리에프앤비를 설립했다.
일본의 이치란라멘을 표방하며 1인식 좌석과 골라먹는 맛으로 인기를 얻었다.
특히 승리가 방송 등을 통해 최고경영자(CEO)로서 경영에 직접 나선 모습이 전파를 타면서 매장 수도 빠르게 늘어났다.
그는 버닝썬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1월21일자로 아오리에프앤비의 사내 이사직에서 사임했으며, 등기는 지난 3월7일 완료됐다.
아오리에프엔비는 버닝썬 사태 후 승리와 그가 한때 공동 대표로 몸담았던 투자회사 유리홀딩스의 소유분 43%를 포함해 전체 지분을 매각했다.
최서영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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