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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전체회의서 선거법 개정안 공방

입력 : 2019-08-27 06:00:00 수정 : 2019-08-26 22: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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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소위서 이관된 개정안 4건 / 한국당, 안건조정위 구성 신청 / 법안 심사 무산… 결론 못 내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1소위원회에서 이관된 선거법 개정안 4건을 놓고 공방을 벌였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개특위 제1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야 4당 합의안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 4건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각 당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전체회의에 법안을 그대로 이관해 심사를 계속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1명 중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무소속 의원 7명은 찬성했고,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은 “무효”라고 외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위 전체회의로 넘어간 개정안 4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심상정 의원안(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합의안)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내용의 정유섭 의원안(한국당 안)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63석으로 의원정수를 316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박주현 의원안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운천 의원안이다.

26일 오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오른쪽)과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간사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에 대해 “소위에서 법안 일독조차 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강행 날치기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고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사람이냐. 국민들이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오후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의원 7명은 4건의 선거법 개혁안에 대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하면서 법안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활동기한에 대한 얘기를 먼저 못박아 주면 그때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맞섰다.

각 당 간사는 회의를 마치고 안건조정위 구성 협의를 시도했지만, 장제원 의원의 불참으로 민주당 홍영표·김종민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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