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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 군사경찰로 명칭 변경…영창 없애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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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0-18 13:59:57 수정 : 2019-10-18 14: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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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군에서 경찰활동을 주임무로하는 ‘헌병’ 병과의 명칭이 ‘군사경찰’로 변경된다. 군법을 위반한 군인들을 구금하고 그만큼 복무기간을 늘리는 영창제도도 사라진다.

 

국방부는 18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과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헌병’이라는 명칭이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헌병을 연상시킨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되면서 군은 지난해 말부터 명칭 변경 방안을 검토해왔다. 또 헌병의 수사-작전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성폭력 전문 수사대와 피해자 보호시설·중앙증거물 보관실을 설치하고, 사망사고 수사 과정에서 유가족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 등으로 군 수사의 공신력을 높여나갈 계획도 밝혔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해체되면서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경우 직권남용·인권침해·민간(군인)사찰 등을 통한 불법정보 수집활동 금지, 수사권 없는 민간인에 대한 즉각적인 경찰·국정원 이첩 등의 조치가 훈령 등으로 명문화했다.

 

아울러 군은 작년 군 사법개혁안의 일환으로 발표됐던 영창제도 폐지 및 병 징계 종류 다양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는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으로 규정된 병 징계 종류에 정직, 감봉, 견책을 신설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개정안이) 국회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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