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을 ‘12월 3일’로 잡은 것은 국회 파행을 최소화해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야당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도 정기국회 파행을 최소화하고 그 사이 여야 간 타협의 여지를 주고자 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개혁 및 선거법 일괄처리 가능성
검찰개혁 법안 부의 시점이 12월 3일로 결정됨에 따라 오는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일괄 타결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정치권은 분석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은 각 당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찬성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반대한다. 바른미래당도 기소 방식과 공수처장 임명 방식 등 각론에서 민주당과 이견을 보인다. 군소 야당의 경우 선거법 개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이 선처리 내지 동시처리돼야 검찰개혁 법안 통과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지역구 의원을 300석에서 270석으로 줄이자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지역구 축소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처럼 복잡한 상황에서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위해 선거법 개정안 협의 등을 통해 여야 4당 공조 복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과반 확보’가 가능하다는 셈법이 서면 문 의장에게 법안 상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2월 10일 정기국회 폐회 전에는 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내년 1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다. 국회법의 ‘부의 후 60일 이내’ 규정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상정 시한은 각각 내년 1월 25일과 1월 31일이다.
◆민주당 한국당 반발 vs 바른미래당 “존중”
각 당은 검찰개혁 법안의 12월 3일 부의 방침에 엇갈린 표정을 지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의장 입장에서는 여야 간에 더 합의하라며 정치적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으신 것이지만,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며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과 협상했던 것만으로는 안 되니 이전에 패스트트랙 공조를 추진했던 정당, 정치 그룹들과 검찰개혁·선거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동시에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당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법안이었기 때문에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 그래서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별도로 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불만을 삭이지 못했다.
반면 다른 야당들은 문 의장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다행스럽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남은 기간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은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개혁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가 당리당략을 멈추고 국민의 염원에 답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공수처 설치를 반드시 이뤄주길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이귀전·이강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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