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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근혜 불러달라” ‘비선 실세’ 최서원 朴증인 신청 기각

입력 : 2019-12-18 15:17:57 수정 : 2019-12-18 15: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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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씨. 뉴시스

법원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63·개명 전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 등을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증인으로 불러 달라 한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최씨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 최씨의 딸 정유라씨,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볼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백승엽 조기열)는 18일 열린 최씨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에서 “검토한 결과 증인 신청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지난 10월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딸 정유라 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의 변호인들은 뇌물죄의 공모 여부 등 사실관계 판단이 잘못된 만큼 증인 신문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유치원을 운영하는 평범한 생활을 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운 것이고, 어떤 기업도 알지 못했다고 하늘에 맹세할 수 있다”며 “딸의 승마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 소유권과 처분권이 삼성에 있는데, 뇌물이라고 본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제발 진실이 한 번이라도 밝혀지길 바란다”며 “어린 딸과 손주들이 평생 상처받아야 할 상황인데, 재판에서 부분적이라도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재활 치료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최씨 측 변호인은 “뇌물 사건에서도 뇌물을 받은 사람이 없고, 뇌물을 제공한 측 또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이익도 받은 바가 없다”며 “뇌물을 공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훨씬 많으니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랐어야 하는데 반대로 했다”고 강조했다.

 

최씨를 1심부터 변호해온 이경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앞으로 100년 안에 있을까 말까 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며 “피고인과 박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중형은 우리 시대가 재판이라는 형식으로 대단히 잔인한 일을 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근본적인 성찰을 해달라”고 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일부 강요 혐의만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 측 요청이 심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내년 1월22일 오후 최씨 측의 최종 변론을 듣고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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