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머리 잡고 의료원 탈출하기도
신천지 “우리도 몰랐다” 사과·선처 호소
대구시 “폭행·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입소 거부 난동’으로 물의를 빚은 교인 A(67·여)에 대해 “조현병을 앓았다”며 9일 사과했다.
신천지는 A씨에 대해 “신천지 대구교회 부녀회 소속 성도”라고 밝혔다.
또 “A씨 아들은 어머니가 10년 전 대구 지역 정신병원 2곳을 오가며 조현병 진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 측은 조현병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아들을 통해 이번에 알았다”고 설명했다.
신천지는 “국민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A씨의 조현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신천지는 “A씨가 코로나19 사태 직후 3일~4일 간 잠을 못자고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현병은 환각, 망상, 행동이상, 불안 증 등 사고 장애 정신질환”이라며 “스스로도 인지를 못했고, 이러한 급작스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신천지는 “환자는 치료받아야할 대상이지 비난받아야할 대상은 아니”라며 “부디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20분쯤 경북대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난동을 부려 대구의료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병실 이동 중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의 머리 등을 잡아당기며 도주했다. 이후1시간여 만에 대구의료원 근처에서 붙잡혔다.
대구시는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폭행, 감염법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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