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매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계 금융회사는 ‘모건스탠리’, ‘크레디트’, ‘메릴린치’ 등으로 나타났다.
23일 KRX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8일까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공시 6662건 중 외국계 금융회사 공시가 6227건으로 93.5%에 달했다.
국내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 공시는 422건으로 6.3%, 개인 투자자는 13건으로 0.2%로 집계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다시 사들여 차익을 거두는 투자기법이다. 2016년 말부터 공매도 잔고가 해당 종목 상장 주식 총수의 0.5% 이상 되거나, 공매도 금액이 10억원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쇼크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폭락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공매도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 금융회사 중 공매도 잔고 공시를 가장 많이 한 곳은 영국계 금융회사 ‘모건스탠리 인터내셔날 피엘씨’로 34.2%(2279건)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크레디트 스위스 씨큐리티즈 유럽 엘티디’ 16.2%(177건), ‘메릴린치인터내셔날’ 15.5%(1034건),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8.3%(551건), ‘JP모간 증권회사’ 8.2%(547건), ‘UBS AG’ 6.5%(432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내 금융회사 중에는 메리츠증권이 1.2%(80건)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안다자산운용 0.8%(52건), 신한금융투자 0.7%(46건), 한양증권 0.5%(31건) 등 순이다.
개인 투자자는 원모씨 1명으로 총 13건의 공시를 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공시가 2040건으로 30.6%, 코스닥이 4622건으로 69.4%였다. 유가증권시장보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월등히 큰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 세력이 더 활발히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비중이 늘어나면서 불법 공매도 문제도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불법 공매도 중 대표적인 행태는 주식 없이 매도부터 먼저 하는 ‘위조수표’ 방식의 무차입 공매도다.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101곳에 달했다. 이 중 외국계 금융회사가 94곳으로 93.1%를 차지했고, 국내 금융회사는 7곳으로 6.9%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기업 45곳에는 과태료가 부과됐고, 56곳은 주의 처분만 받고 사건이 종료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거졌다.
김범수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