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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울시의 법인취소 반발한 신천지에 “도둑이 할 말 아니다”

입력 : 2020-03-28 22:01:42 수정 : 2020-03-28 22: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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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법인 취소 등은 정당. 경기도에 있었어도 같은 조치를 취했을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시의 법인 취소에 반발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향해 “서울시의 법인 취소 등은 정당하다”며 “경기도에 있었어도 같은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8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천지가 ‘방역에 집중하라’며 서울시의 법인 취소를 비난하고 나섰는데, 한 마디로 기가 찰 일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신천지는 여전히 방역에 협조적이지 않다”며 “경기도가 과천 신천지 본부에 가서 명부 강제조사를 시작하자 신천지는 정부에 명단을 주기로 했는데 경기도 때문에 못 준다고 해 방역당국간 갈등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강제조사 중단을 요구하며 신천지가 제시한 과천집회 참석자 수와 도 자체 조사 결과에 차이가 났다고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그는 “검찰은 실제 명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애매한 발표를 했고, ‘경기도가 불필요한 강제조사로 분란만 일으키고 보여주기식 쇼를 했다’, ‘전원을 16만원씩 들여 검사했지만 추가 확진자가 거의 없어 백 수십억을 낭비했다’는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며 “제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댓글부대 책임추궁을 공언하자 대부분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천지 측의 조직적 여론조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기독교연합회장도 알지 못하는 ‘전국 17개 시도 기독교연합 및 226개 기초단체 기독교연합’이름으로 신천지를 비호하고 경기도의 방역조치를 비난하는 성명이 나왔다”며 “심지어 성도인 저를 가짜 개신교인이라 왜곡하는 공격까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전국적으로 여전히 방역 당국에 비협조적이고 고소고발과 비난성명, 일부 명단 미제출 등 신천지가 비협조적이며 심지어 반격까지 하는 것을 보면 서울시의 법인 취소 및 구상권행사는 정당하다”고 했다. 특히 “이미 도둑맞았는데 왜 다른 도둑 안 막고 도망간 도둑 잡으러 다니냐는 말은 피해자들이 할 수는 있어도 도둑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도 겨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게시글 일부. 페이스북 캡처

 

이 지사는 “코로나 확산에 결정적 기여를 한 신천지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방역당국을 비난하며 계속 비협조적 태도를 취할 경우 경기도 역시 방역방해, 허위사실 유포 처벌이나 구상 청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명단 강제조사와 교주에 대한 검사명령을 장시간 지연하고 정부에 허위 명단을 제공한 것은 명백한 방역방해 범죄이며, 대대적 허위사실 공표로 방역당국을 비방한 것이 조직적 댓글부대에 의한 것이라면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신천지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신천지는 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를 한 방역당국 비방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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