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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성착취물 '맛보기 방' 참여한 무료 이용자도 엄중히 처벌해야"

입력 : 2020-03-30 06:00:00 수정 : 2020-03-30 09: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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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례를 보면 단체 대화방에서 음란물을 올린 사람은 입건했으나, 단순히 본 사람은 입건하지 않았다…텔레그램 특성, 기존 판례 등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판단할 것"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이 '단순 시청자'도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텔레그램 메신저의 기본 설정상 파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되므로 최소한 미성년자 성 착취물 시청자에게는 '음란물 소지'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29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박사방 등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오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단순히 시청한 행위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에 해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리를 검토 중이다.

 

앞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성 착취물을 본 박사방 유료회원들도 반드시 검거해 처벌하겠다며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법적 공백이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으리라는 우려도 나왔다.

 

성 착취물(법률상 명칭은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단순히 보기만 한 경우 그 행위 자체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소지'의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 성인이 나오는 성 착취물은 아예 소지행위 처벌조항 자체가 없지만, 미성년자 성 착취물은 소지 자체가 아청법을 위반하는 범법행위다. .

 

누군가가 돈을 내고 박사방 중 유료대화방에 입장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착취물을 단순히 온라인상에서 시청했을 뿐 따로 저장·관리하지 않았다면 '소지'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경찰은 텔레그램 메신저 기능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번 사건에 아청법상 소지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텔레그램 앱은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사진 등 미디어 파일이 일정 용량 한도 내에서 자동 다운로드되는 기본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설정을 따로 바꾸지 않았다면 대화방에서 오간 파일이 자동으로 사용자의 단말기에 저장되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성 착취물 시청과 '소지 행위'가 동시에 이뤄졌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이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실제로 텔레그램을 이용한 검증작업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례를 보면 단체 대화방에서 음란물을 올린 사람은 입건했으나 단순히 본 사람은 입건하지 않았다"면서도 "텔레그램 특성과 기존 판례 등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에서도 이와 같은 근거를 들어 박사방 등의 유료회원은 물론 이른바 '맛보기 방'에 참여한 무료 이용자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텔레그램 성 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는 동영상은 시청하면 자동 다운로드되고 최종적으로 캐시 폴더에 저장된다"며 "시청과 동시에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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