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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모정당·비례위성정당 공동 선거운동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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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30 17:00:00 수정 : 2020-03-30 1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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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은 역대 어느 총선에서도 볼 수 없었던 기현상을 선보일 전망이다. 바로 지역구 의원 배출에 주력하는 모(母)정당과 그 비례대표 의원 선출용 위성정당이 나란히 병존하는 일이다. 일각에선 모정당과 비례위성정당이 나란히 공동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려 선거운동도 함께하는 방안을 거론하기도 한다.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정당과 위성정당 등 2개의 정당이 공동으로 선대위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30일 밝혔다.

 

선관위는 ‘비례대표 후보자만 낸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만 낸 정당이 공동으로 선대위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가’란 질의에 대해 “정당 간에 선거운동을 위한 공동 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선거법상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조항 위반”이란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그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공동 선대위를 꾸려 함께 선거운동을 하거나, 미래통합당이 그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공동 선대위를 끄려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모두 위법이 된다.

 

선거법 제89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 선거법상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 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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