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부는 면담 내용이 공개됐을 때 외교적 문제를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11일 면담 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한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에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한변은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 따라 지난달 15일 윤 의원과 외교부 간의 모든 면담 기록과 자료 공개를 청구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기관은 열흘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외교부는 공개 결정 시한까지 연기하며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번 비공개 결정에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를 들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에 관련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외교부는 해당 내용이 공개될 시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정부로서는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한 신중한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에 한변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은 윤 의원이 당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윤 의원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번 비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달 7일 기자회견에서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걸 윤미향 당시 정대협 대표만 알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윤 의원이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다음날 오전 “위안부 합의 내용을 협상 다음날 알았다”는 해명을 페이스북에 남겼지만 이후 “협상 전날 통보를 받았지만 합의 발표 내용과 다른 내용이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윤 의원은 같은 달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외교부 당국자들은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저희에게 설명, 더군다나 협의한 적이 없다”고 이를 부인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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