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 명단을 계획적으로 누락한 혐의로 신천지대구교회 간부 6명(구속 2명)이 입건됐다.
대구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신천지대구교회 간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6명은 대구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인 31번 환자가 나온 이틀 뒤인 지난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명단을 요구하자 외부 노출을 꺼리는 교인 100여 명을 임의로 삭제하고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월 28일 신도 수를 고의로 속여 관련 시설 역학조사 등을 방해한 등 혐의로 신천지대구교회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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