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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살인 의도 없고, 기억 안나”… 양부는 “학대 몰랐다” 주장

입력 : 2021-01-13 22:01:33 수정 : 2021-01-13 22: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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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한마디 없던 양부모 / 사망 원인 입증이 관건
13일 오후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양의 사진이 놓여 있다. 뉴스1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한 가운데 장씨 측은 “고의는 없었고, 일부 학대 혐의는 기억 안난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물론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씨 측은 살인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치사 혐의까지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안씨는 장씨의 학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양은 같은 해 10월13일 서울 양천구 소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조화가 줄지어 있다. 뉴스1

정인양은 사망 당일 췌장절단, 복강 내 출혈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쇄골과 늑골 등 몸 곳곳에는 골절 흔적도 있었다.

 

장씨는 “정인 양을 들고 있다가 떨어트리면서 의자에 부딪혀 사망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 판단은 다르다.

 

앞서 검찰은 법의학 전문가 3명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 정인양의 사망원인 등과 관련한 재감정 및 의학적 검토 자료를 받아 검토했다 .

 

의사회는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가해 정황을 알기는 어렵지만,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정도의 큰 충격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장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발로 밟는 등의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해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이 사망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망에 이른 외력의 형태와 정도뿐 아니라 장씨의 통합심리분석결과, 본건 학대의 전체적인 경위,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사망에 이를 만한 위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살인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망원인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감정 결과를 통해 복부에 ‘넓고 강한 외력’이 가해졌다는 사실은 드러났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이런 충격이 발생한 것인지를 놓고서는 여전히 추정만 가능한 상황이다.

 

장씨 측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정인양을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장씨 측은 “피해자 떨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장씨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장씨가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는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며 “장씨가 아이를 떨어뜨리면서 아이가 의자에 부딪힌 것이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물론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양부모가 아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수도 없이 이야기했고 재판부에 반성문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에 따르면 양부 안씨는 아내 장씨의 학대 가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인양 부모에게 살인죄 적용과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에 40여만명의 시민들이 동참하고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 게시판에는 양부모의 살인죄 적용과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 두 개가 게재됐고 둘다 답변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먼저 ‘16개월 입양아 학대살인사건 가해자부부의 신상공개와 살인죄 혐의 적용으로 아동학대의 강한 처벌 선례를 만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총 23만 1440명이 동의 후 마감됐다.

 

‘정인이 양부는 양모와 공범입니다.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13일 22시 기준 22만 456명의 동의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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