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은 20일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 조치까지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 엄벌 등 총 5건의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답변에서 “‘정인이 사건’과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며 “시도 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전담 수사팀을 구축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대 여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2회 이상 신고가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분리 조치해 수사하겠다”며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과 학대수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유관기관과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출입·조사권의 장소와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이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하게 하겠다”며 “적극적 법 집행을 위해 현장 조치가 합리적 판단과 매뉴얼에 따라 이뤄졌다면 면책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7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관련 대책을 개선할 추가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권 장관은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전문성과 조사 이행력을 강화하겠다”며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전문성을 토대로 면밀한 조사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체험형 실무교육 등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보호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지자체 차원의 아동학대 대응 노력을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입양 후 1년간 심리상담, 아이 건강검진 등을 통해 아이와 부모 간 애착관계 안정화를 지원하겠다. 또 예비 양부모와 아동의 상호적응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입양 전 사전 위탁을 제도화하고, 입양절차상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히 입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국민청원 답변 전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경찰청장 김창룡입니다.
오늘은 16개월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 4건과 현재 16만 이상의 동의를 얻은 1건 등 5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원의 내용은 소극적으로 대처한 담당 경찰관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아동학대 양부모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1월에만 아동학대 관련 국민청원이 100건 넘게 게시되는 등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안타까움이 청원에 담겼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참혹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시는 의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을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어린 생명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감수성을 바탕으로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에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 조치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도 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축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신고 현장에서 학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분리하고, 학대 여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2회 이상 신고가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는 분리 조치하여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고 이력이 모니터링되도록 학대 대응시스템을 개선하고, 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CCTV ▵목격자 진술 등 폭넓은 탐문수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우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하겠습니다.
둘째,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과 학대수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학대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학대 가정에 대해 합동 방문점검을 정례화하는 한편, 자치경찰 시행과 함께 국가수사본부와 시·도 경찰청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가 유아의 비언어적 요소와 양육자의 양육 환경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하는 분야라는 점을 감안하여, 자치단체별 소아과 의사·변호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활성화하여 대응 역량을 높여가겠습니다.
셋째,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이 주체적이고 책임감있게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을 고려하여 경찰의 출입·조사권의 장소와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이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집행을 위해 현장 조치가 합리적 판단과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면책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공동 팀장으로 관련 기능이 모두 참여하는「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응 TF」를 구성하여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서울 양천경찰서장과 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을 경질하고 후임 서장으로 여성·청소년 분야에 정통한 서울경찰청 총경을 발령했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사건 담당자 및 관리자 개개인의 대응과 이로 인해 야기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징계조치 등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7월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즉각분리제도 법제화 및 쉼터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 추진해온 여러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대응 단계별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전문성과 조사 이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전문성을 토대로 면밀한 조사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체험형 실무교육, 법률교육 등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들이 전문경력관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과태료도 상향하겠습니다.
둘째, 아동보호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전국 229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분리보호된 아동의 양육 상황을 점검할 아동보호전담요원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사 차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차량을 지원해 출동조사의 기동력을 높이고, 지자체 차원의 아동학대 대응 노력을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중앙 차원에서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개선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셋째, 아동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3월 말부터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됩니다. 보호아동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15개소를 조속히 설치하고, 지자체 수요를 반영해 14개소를 연내 추가 확충하겠습니다. 2세 이하의 학대피해 영아는 전문교육을 받은 보호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새로 도입하겠습니다.
즉각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중앙-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비상대비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시·도가 일시보호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지체 없이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하도록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예비 양부모가 입양의 의미와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필수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입양 후 1년간 심리상담, 아이 건강검진 등을 통해 아이와 부모 간 애착관계 안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입양기관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정부의 점검 횟수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비양부모와 아동의 상호적응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입양 전 사전위탁을 제도화하고, 입양절차상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들이 그동안 마련해 온 대책들과 함께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가해 양모는 아동학대치사죄에 살인죄가 추가 적용됐고, 양부에게는 아동 유기 방임 혐의가 적용돼 재판 중에 있습니다. 가해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해자 처벌강화에 대해서는, 그간 아동복지・법률 전문가들과 논의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경찰의 숭고한 사명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소중한 생명과 인권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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