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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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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28 16:43:29 수정 : 2021-04-28 16: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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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202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발송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있는 개인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다음달 말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분의 1)를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신고·납부 기한은 6월 말이다. 다만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착한임대인’ 등은 세정당국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8월 말로 2개월 또는 3개월 연장됐다. 그렇지만 신고는 5월 말 또는 6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

 

박재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이날 정부 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종합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면서 “신고 마지막 날인 내달 31일은 이용자가 몰려 홈택스 이용이 불편할 수 있으니 미리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5월 한 달간(31일은 제외) 홈택스 이용 시간을 자정에서 다음 날 1시까지로 시범 연장한다. 공동·금융·민간 인증서, 생체 인증 로그인 시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의 단계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기능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부터 최초 제공한다. 

 

수입액 누락·부당 감면·중복 입력 등으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홈택스에서 사전 자기 검증 서비스도 제공한다. 

 

감면 대상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서 입력 화면에서 주요 공제·감면 점검표를 제공하고, 신고서 작성 단계별로 ‘전자 신고 동영상’도 만들어 신고 편의성을 높였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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