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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불법출금 주도’ 이광철 기소

입력 : 2021-07-01 18:10:32 수정 : 2021-07-01 21: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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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해체 전날… 직권남용 혐의
李 “부당한 결정 유감” 사의 표명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광철(사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이 비서관은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파악하고 당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불가능함을 알았으면서도 불법 출금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비서관 기소는 수사팀의 마지막 근무일에 이뤄졌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에 이어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4일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거듭 냈지만 그동안 직권남용 혐의 적용 범위를 두고 대검찰청과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은 검찰 기소 후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 전달한 입장문에서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렇지만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사의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곧 이 비서관 사의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마 수리하시지 않으실까 싶다”고 말했다.


이창훈, 이도형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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