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교육 보완도
정부가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국회가 청소년보호법 개정해야 하나 셧다운제 폐지로 입장을 정한 만큼 정부는 연내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결정하고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여가부가 운용 중이던 만 16세 미만에게 0∼6시 게임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가 폐지하고 문체부가 운용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해 청소년의 건전한 게임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2011년 도입된 셧다운제는 당시 우리나라에 초고속 인터넷이 급속도로 보급되고 게임산업도 급격히 성장하며 청소년을 과도한 게임이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모바일 게임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게임 외에도 동영상 시청이나 기타 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이용이 많아지면서 PC 게임만 규제하는 셧다운제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셧다운제를 시행하려면 심야시간에 청소년 게임이용을 막는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해외 게임은 우리나라의 상황만을 고려해 기존 시스템을 새롭게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비스하는 인기게임 ‘마인크래프트’는 청소년 심야시간 이용을 막기 위해 일괄적으로 계정 이용 시 성인인증을 요구하면서 국내에서 ‘미성년자는 이용 불가’ 게임이 됐다. 이후 셧다운제를 폐지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기도 했다. 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중국 외에 국가 차원에서 게임이용 시간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 교사,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절하는 제도다. 현재 게임시간 선택제 이용률은 게임회사 7곳의 게임 40개 기준으로 1∼28%에 그친다. 정부는 일부 셧다운제 영향에 더해 홍보 미흡도 저조한 이용률에 영향이 있다고 보고 해당 제도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게임시간 선택제를 이용하려면 신청자가 직접 게임회사에 신청해야 했으나 정부는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게임문화재단이 일괄 신청대행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통제력을 키우는 교육도 보완된다. 정부는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확대해 청소년의 게임이용 조절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보호자와 교사의 게임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고 지도환경도 구축할 예정이다. 일부 학부모는 게임을 잘 모르는 것 자체로 자녀와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자녀와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청소년이 즐기는 인기 게임의 내용과 특징 등을 안내하는 콘텐츠도 제작·배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3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는 셧다운제 폐지로 입장을 정한 만큼 연내에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를 통해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을 발굴해 상담·치유 지원으로 연결한다. 게임과몰입힐링센터(7개소)를 통해 검사·상담도 제공하고 저소득층에는 최대 50%까지 치료비를 지원하며 집중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기숙형 치유캠프와 인터넷 치유학교도 확대 운영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