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을 공매에 넘긴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또 다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17일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결정은 집행 당사자로서 적격을 갖추지 못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이 무기징역과 함께 확정한 추징금 일부를 체납했고 이에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공매 대상은 토지 4개 필지와 건물 2건이었는데 각각 소유권자가 다르다. 본채는 이순자씨, 정원은 이택수씨, 별채는 며느리 이모씨 소유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형사 판결 당사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된 자택과 정원 등을 환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며 공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개별적으로 진행된 여러 소송에서 본채와 정원은 불법 재산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압류 취소 결정을 내려왔다. 이날 재판부 판단도 그간 법원의 판단과 일치한다.
다만 법원은 며느리 소유의 별채는 불법재산으로 취득한 것이 맞다며 압류처분을 인정해왔다. 며느리 이씨는 별채 공매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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