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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군 지원 우크라 무단입국 땐 형사처벌”

입력 : 2022-03-08 06:00:00 수정 : 2022-03-08 08: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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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현행법상 1년 이하 징역”
이근 등 출국… 추가 동조자 우려
우크라 대사관 “韓 지원자 100명”
최근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밝힌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 씨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위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의 팀은 무사히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며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게시물 캡처

러시아의 무력침공에 대항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외국인의 입대를 권유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에 응하는 국민은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7일 경고에 나섰다. 일례로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씨 등은 국제의용군 참여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정부의 경고에 따라 향후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은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는 한국인 지원자가 100명 정도라고 밝혔다.

우리 외교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모집과 관련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가 고조되던 지난달 13일부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하면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거나 여권법 19·13·12조에 따라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정부의 경고는 유튜버인 이씨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주장하면서 나오게 됐다. 외교부는 이씨가 우크라이나행 출국이나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을 문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이씨를 포함한 우리 국민이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할 경우, 이들에 대해 여권법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는 “참전 지원 문의가 꾸준히 많은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한국인) 의용군 지원자는 대략 100명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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