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의 소리 측은 12일 “겁박이 시작됐다”며고 반발했다.
지난 11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7시간 분량에 달하는 사적인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같은 달 17일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해당 소장에서 자신을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라고 소개한 후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의 소리는 11일 <김건희, 당선되니 보복 시작(?)… 서울의소리 상대로 1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 기사에 이어, 12일 <정치보복·언론폭압의 서막?… 김건희 24만표 간발 승리에 기자 소송부터>라는 제목의 기사를 연달아 게재했다.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당선증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소송을 필두로 언론 족쇄 채우기를 시작했다”며 “대통령 부인으로서 당선되면 취하하는 게 정상적 사고인데 도무지 승자의 여유가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이번 소송 의도가 윤 당선인을 비판하는 입을 막으려는 의도”라며 “대선 결과가 나오고 이튿날 소장을 보내온 것은 김씨가 이명수 기자와 통화했던 내용대로 (수사당국이) 알아서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의 소리는 김씨 관련 허위 학력·경력 의혹이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도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한편, 법원은 이 사건을 환경·언론 사건 담당 재판부인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재판부는 변론 또는 변론준비 기일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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