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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女 성추행 혐의 전직 부장검사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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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27 11:40:00 수정 : 2022-04-27 11: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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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의 몸을 허락 없이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검 부장검사 A(현 변호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만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데다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고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든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26일 오후 7시 30분쯤 대구 남구 한 도로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만나 당사자 동의 없이 자동차 안에서 신체 특정 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검사가 아닌 ‘회사원’이라고 밝혔고, 조사를 받던 중 명예퇴직을 신청해 올해 1월 22일 의원면직 처리됐다.

 

피해자 B씨는 202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고 사건을 받은 대구경찰청이 A씨를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요구에 합의금을 제공했고, B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제가 폐지돼 합의와 관계없이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서로 합의하고 차 안에서 10∼15분 가량 스킨십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억압할 정도로 폭행·협박을 하면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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