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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이후 재기 돕는 공공일자리 6600개 운영

입력 : 2022-05-01 18:02:30 수정 : 2022-05-01 18: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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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에서 시민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남정탁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사회안전망 분야 일자리 6600개를 운영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의 발판이 되고 구직 중인 청년에게는 일 경험을 쌓게 하는 취지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골목상권을 살리는 로컬브랜드 상권 매니저, 디지털 패션융합형 인재, 1인가구를 위한 복지사 등 62개 분야 ‘서울형 뉴딜일자리’ 568명을 이달부터 모집한다.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대상은 청년층(만 18~39세)이다. 참여자들은 단순 업무보조가 아닌 취업 연계가 가능한 현장에서 근무하게 되며 최대 23개월간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만770원) 수준의 임금과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서울형 뉴딜일자리가 취·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개 전문기관을 통한 직무교육을 연계한다. 뉴딜일자리 활동기간 이후에도 구인-구직 매칭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연간 15만원까지 지원한다. 뉴딜일자리는 2일부터 서울 일자리포털이나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은 6032명 규모로 진행된다. 서울시가 1116명을 선발하고 각 자치구에서 4916명을 모집한다. 시는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행정업무, 손실보상 현장접수 등을 담당하는 일자리와 어르신들의 일상 속 디지털기기 사용 고충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디지털 안내사’, 일회용컵 사용금지 현장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일자리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임금은 하루 6시간 근무 기준 일 5만5000원, 월 평균 약 159만원 수준이다.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모집인원 및 접수기간. 서울시 제공

안심일자리는 만 18세 이상 실업자,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행정기관 등에서 인정한 노숙인 등이 신청가능하다. 단 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 가족의 합산 재산이 4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있더라도 기준중위 소득 70% 이하(1인가구는 12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안심일자리는 이달 2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단순히 세금을 투입하는 방식의 일자리가 아닌 취업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절실하게 구직현장을 찾는 청년의 일경험을 쌓을 수 있는 현장을 발굴했다”며 “이번 일자리가 서울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면서도 민생경제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코로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도약의 현장, 재기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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