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소명 절차 밟은 뒤 징계 여부 결정
‘성 접대’ 의혹 입증 어려워 심의 대상서 제외
‘제보 무마 시도’ 의혹 김 실장 징계절차 개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22일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관련 증거인멸의혹 교사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관련 징계 여부를 심야까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리위는 다음 달 7일 회의에 이 대표를 불러 소명 절차를 밟은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후 7시부터 11시50분까지 약 5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본인(이 대표) 소명 절차만 남았고, 조사는 완료됐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라며 “출석해서 청취하는 절차(가 남았다)”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표가) 소명하지 않고 (윤리위가) 예단해서 징계를 하겠다고 결정하고 소명 듣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늘 모든 윤리위 회의는 다 기준을 정해놓고, 결정해놓고 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를 이날 불러 소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는 “절차상 우리가 순서가 있다”고 했다.
윤리위는 이날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이 위원장은 “사유는 증거인멸의혹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와 같은 이유다. 김 실장은 이날 회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에 응했는데, 징계 심의 대상자가 됐다. 윤리위는 별도 제소가 없었지만, 자체 판단으로 김 실장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는 김 실장의 이날 소명을 윤리위원들이 납득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향후 윤리위 소명이 더 까다로워진 셈이다.
김 실장은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 제보자를 직접 만나고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하며 제보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제보자에게 7억원 상당 사업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쓴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윤리위 논의는 김 실장이 이 대표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리위는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의 경우 입증이 쉽지 않아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처음으로 알려졌다. 가세연은 방송에서 이 대표가 2013년 8월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김 실장이 제보자와 수차례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방송에서 공개했다. 그 녹음파일에는 김 실장이 제보 무마를 위해 7억원 상당 사업 투자를 제보자에게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겨 있다. 이 대표와 김 실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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