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故 이예람 母, 성추행한 부사관 징역 7년 확정에 “법은 피해자에게 차갑고 가해자에게만 따뜻”

입력 : 2022-09-29 13:25:33 수정 : 2022-09-29 19:04:1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父 이주완씨 “군사법원이 준 면죄부, 대법도 잘 살피지 않아”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오른쪽)와 어머니 박순정씨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선임 부사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자 유족은 “법이 피해자에게만 너무 차갑다”며 유감을 표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중사와 군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과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건 협박 목적이 아니라 ‘사과행동’이었다는 장 중사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허위 사과를 가장한 보복성 문자를 군사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면죄부 준 걸 대법원이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중사의 어머니 박순정씨도 “법은 피해자인 우리 아이에게 너무 차가운 잣대를 들이댔고, 가해자에게는 너무 따뜻했다”며 “(남은 사건 재판부는) 너무 차갑지 않게, 고통을 공감하면서 법의 잣대로 진실을 적용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동이나 발언을 충분히 했다. 정황과 사실관계가 충분했는데도 대법원이 그 부분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것 같아 실망감이 크다”며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한 형을 선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검팀은 지난 13일 장 중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장 중사는 이 중사가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부터 동료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 여군 조심하라” 등 발언을 해 2차 가해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한편 충남 서산시에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중사였던 장씨는 지난해 3월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피해자 이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사는 같은 해 5월22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츄 '깜찍한 브이'
  • 츄 '깜찍한 브이'
  • 장원영 '오늘도 예쁨'
  • 한소희 '최강 미모'
  • 수현 '여전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