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9일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은 같은 혐의에 허위사실·사자명예훼손 혐의가 더해져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북한군의 고 이대준씨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이 알려질 경우 비난을 피하고자 합동참모본부와 해경에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하고, 국가안보실에서 ‘자진 월북’으로 정리한 허위 자료를 작성·배부했다고 결론 내렸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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