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만 처음… 17일 통과 전망
총선용 선심성 사업 남발 우려
총선을 1년가량 앞두고 정치권에서 유권자를 겨냥한 선심성 법안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여야 정치권이 재정 사업의 경제성 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해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마지막 빗장마저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예타는 대형 신규 공공 투자 사업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여야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정부가 대규모 재정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래 기준이 조정된 것은 24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기준도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특히 SOC 사업 범위의 경우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댐, 상수도, 하천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건설 공사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기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여야 이견이 없어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타 문턱이 낮아지면서 포퓰리즘 사업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남는 쌀을 정부가 거액의 예산을 들여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13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법은 당초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인 국민의힘 건의를 수용,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양곡관리법 상정을 두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다.
여야는 이 밖에 대구·경북(TK) 신공항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동시에 처리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들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기존 부지 매각으로 부족한 사업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서 적어도 10조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수당 확대,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각종 법안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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