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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말뚝’ 日정치인, 10년째 불출석…法 “구속영장 발부 등 소환절차 진행”

입력 : 2023-04-22 05:36:00 수정 : 2023-04-21 12: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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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기소 후 이날까지 24회 불출석
2012년 6월 스즈키씨가 말뚝테러 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소녀상. 연합뉴스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진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57)씨가 또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소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열 부장판사는 이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씨의 첫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스즈키씨가 불출석하며 피고인 소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8일자로 스즈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기일 스즈키씨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불출석이 계속될 경우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등 소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 기소는 2013년 이뤄졌지만, 스즈키씨는 이날까지 24차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2013년 9월23일 첫 기일을 잡았지만 스즈키씨가 계속 불출석하자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요청했다.

 

이후 2018년 9월에는 스즈키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비공식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인 인도 절차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5년 5월 일본에서 서울 마포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과 경기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쉼터 나눔의집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 등을 소포로 보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위안부 미니 소녀상을 위안부 박물관에 증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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