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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아동학대 신고’ 고통 호소하는 교사들 [오늘의 교육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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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15 11:35:39 수정 : 2023-05-18 11: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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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돌아다니는 학생의 팔을 잡고 자리에 앉으라고 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A(54)씨는 최근 학교 현장 분위기를 묻자 한숨부터 쉬었다. 30년가량 교사로 근무한 그는 “예전과 정말 많이 달라졌다”며 “예전엔 선생님이 말은 잘 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인식이 약하고 제어 안 되는 학생도 많이 늘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옆 반에는 수업시간마다 교실을 벗어나는 아이가 있었지만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A씨는 “학부모도 그렇고 아이들도 ‘선생님은 나를 제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문제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최근 학교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져 고통받는다’며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개선을 위한 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상대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학교로 똑같이 적용되면서 교육활동 과정에서 이뤄진 여러 상황에 대한 논란과 갈등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별교사들의 지도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정서적 반응까지 과도하게 아동학대로 해석돼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말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 싸움을 제지하다 책상을 넘어뜨리고, ‘잘못한 게 없다’고 쓴 학생의 반성문을 찢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 교사들의 탄원서가 1800개 모이기도 했다.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은 ‘주장’만으로도 수사기관 신고, 교사분리 조치, 전수조사로 이어지는 구조다. 2021년 경찰에 교사가 체벌·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건수는 1089건이지만, 실제 교육청 징계를 받은 경우는 71건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사건은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는 것이다. A씨는 “일부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잘 안 봐줬다고 악감정을 품고 신고하기도 한다”며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과정에서 교사들은 큰 고통을 겪는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초·중등교육법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육청에 아동학대 전담기구 설치 및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아동학대 신고 시 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를 담당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에 면죄부를 받기 위함도 아니고,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를 제한하자는 것도 아니다”라며 “현재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사·학생·보호자가 소통할 기회가 부족하다. 신고, 무조건 분리란 처벌 위주의 법을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가 지난 3∼4월 초·중등교육법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진행한 결과 5만486명의 교원이 참여했다. 전교조는 “학교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는 공동체로서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직원 6751명을 조사한 결과 교직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30.4%),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 ‘(25.2%)가 꼽혔다고 밝혔다.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방안으로는 ‘교권 보호 입법’, ‘고의중과실 없는 생활지도 면책권 부여’ 등이 제시됐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의중과실 없는 교육활동,생활지도에 법적 면책권 부여’(42.6%), ‘신고만으로 교원을 직위해제 처분하는 절차 개선’(21.7%), ‘교육활동과 연관된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해 경찰 단계 수사 종결권 부여’(11.3%)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 교원이 지도‧조치할 수 있는 내용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았다.

 

교총은 “최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시하고 입법 활동에 돌입했다”며 “교원이 소신을 갖고 가르칠 최소한의 교권을 보장하고, 많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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