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상품권 수천만원어치를 빼돌린 초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사기 혐의로 모 초등학교 교사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쯤 도내 문구점 업주 등 피해자들에게 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8944만원 상당의 상품권 총 5560장을 외상으로 구입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품권을 편취하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임에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공무원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2월 자체 조사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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