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교사가 직위 해제가 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하기로 하고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0일 연합뉴스와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지난해 11월 3학년 자녀의 담임 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B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됐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다고 B씨를 협박했다.
B씨에게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편지도 보냈다고 노조는 전했다.
편지에는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에 가두시면 자존감이 심하게 훼손된다"는 당부가 담겼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A씨가 B씨에게 보낸 편지가 증거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5명도 B씨에게 힘을 싣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그런데도 A씨는 현재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노조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조사반을 편성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무관은 1월 1일 자로 다른 교육청으로 전출 간 상황"이라며 "해당 교육청에 관련자에 대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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