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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사 사망에 ‘뭇매’ 세이브더칠드런 입장 “아동학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입력 : 2023-09-13 15:19:00 수정 : 2023-09-13 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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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받고 2019년 현장조사 진행… 위법 여부 가리는 게 목적 아냐”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지난 8일 재직했던 학교 정문에 고인을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놓여져 있다. 뉴스1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 교사 관련해 2019년 현장 조사를 진행한 세이브더칠드런 측이 ‘규정대로 조사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아동권리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산하기관인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여한 2019년 사건과 관련해 최근 비극적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슬프고 무거운 마음이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우선 애도의 뜻을 전했다.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대전광역시의 위탁을 받아 세이브더칠드런이 운영하는 이라고 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측은 “2019년 당시 경찰청 112로 아동학대 신고 전화가 접수됨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당시만 해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사건 관련 조사를 진행했고, 이듬해인 2020년부터는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이어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을 방문하고 아동복지법과 보건복지부가 정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아동학대 피해 조사를 진행해 조사결과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등록했다”고 했다.

 

다만 이 단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 조사는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아동학대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된다”면서 “아동의 상담과 치료, 회복,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자료는 수사 중인 경찰 요청에 따라 제출할 의무가 있어서 경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무거운 책임과 소명감을 갖고 일할 것”이라며 “다시는 유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앞서 A 교사는 지난 5일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지난 7일 숨졌다. 그의 사망 이후 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은 A 교사가 지난 4년간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왔다고 폭로했다.

 

이후 온라인 상에 가해 학부모들의 신상 정보가 퍼졌고 일부 학부모는 영업장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A 교사의 학대 여부를 조사한 교육청 장학사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세이브더칠드런이 ‘정서학대’로 판단하면서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 교사는 10개월간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결론은 ‘무혐의’였다.

 

대전교사노조는 A 교사가 자녀를 출산한 2011년부터 세이브더칠드런에 월 3만원씩 후원했으며, 몇 년 뒤 후원하던 네팔 아동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후원을 종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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