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교권보호 4법’ 통과 이어
아동학대 처벌서 교사 제외 촉구
일각 “법 취지·국제기준에 어긋나
법 개정으로 충분히 교사 보호”
교육계가 21일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에 이어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동학대 관련 법은 피해아동 등에 대한 상담·치료·교육을 위한 것인데, 교원과 같은 특정 직군의 면책 조항을 넣어달라는 요구는 아동복지법 취지는 물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국회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더 두껍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이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동복지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아동학대처벌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다. 한국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무고, 업무방해 등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들의 합당한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해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달라는 목소리는 비단 교장·교감 등 관리직 교원단체만의 요구는 아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은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관련 개정 법안 등을 9월 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지난해 아동학대 판단건수는 2만7971건이었고 이 중 초·중·고교 교사 비중은 1602건(5.7%)에 불과했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 분위기는 다르다. 한국청소년복지학회는 지난 15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 및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는 명백히 구분돼야 한다”면서도 “특정 직군 활동을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 취지와 목적은 물론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취지가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없도록 하자’는 것인 만큼 사회복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한국아동복지학회·한국아동권리학회 역시 성명에서 “학교 현장의 비통한 사건들의 근본 원인은 가해자의 부적절한 민원과 교육 당국의 미흡한 대응과 지원 체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19조는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에 대한 정서 학대 가해자 가운데 교사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법원이 2020∼2022년 교원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주요 사건 17건을 살펴보면 대부분 정서적 학대에다 신체·성적 학대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졌다. 이중 정서학대만으로 처벌 받은 3건의 경우 법원은 각각 벌금 700만원·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징역 6월·40시간 프로그램 이수,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미국과 영국, 핀란드 등 주요 교육선진국도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예외 직군을 두지 않고 있다. 아동복지학회 관계자는 “교권보호 4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고소건에 대해선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에 앞서 시·도교육감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했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계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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