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옥수동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한다며 조합원을 모집해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약 260억원을 빼돌린 조합장과 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피해자 252명으로부터 분담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조합장 한모(76)씨와 감사 박모(64)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 피해자들은 약 1억원씩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가입했던 지역주택조합은 사업부지를 제대로 확보한 적도 없으며, 한씨와 박씨는 정작 이 지역주택조합의 적법한 조합장과 감사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합은 구청의 승인 없이는 신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는데도,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여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140여 명으로부터 약 130억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 사건에 대해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지역주택조합 등 부동산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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