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심에서도 직위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25일 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신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이 형이 확정되면 신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 판결에 관해 주장하는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 등 항소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의 경우, 원심이 설명한 자세한 사정 및 처단형의 범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양형 조건의 변경도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48개 체육 동호회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선고 직후 신 시장은 연합뉴스에 “항소가 기각된 것은 유감이지만 계속 시장직을 유지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며 “상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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