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나 일본군의 협력자로 기술하는 등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매춘을 정당화시키고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했는데 처벌할 수 없다니 말도 안 되죠.”
26일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경기 광주시의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인 나눔의 집은 “죄를 물을 수 없다니 답답하다”,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현재 나눔의 집에는 이옥선·강일출·박옥선 할머니 3명이 생존해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고 귀가 어두워 이날 대법원 법정에는 나오지 못했다.
한때 240명이 정부에 등록됐던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10년이 걸린 이번 재판에 9명이 원고로 참여했는데, 원고 중 나눔의 집에 머무는 세 할머니만 남아 있다. 재판 기간에 김군자 할머니가 2017년 세상을 떠나고, 공동 원고인 김순옥·유희남·정복수·김외한·김정분 할머니 등도 별세했다.
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의 조영군 국장은 대법원 심리 직후 “유엔 인권소위원회 특별조사관 보고서, 일본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1993년 담화문 등 객관적 자료가 있다”며 “일본 시각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왜곡한 내용을 책에서 기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은 물론 피해자 지원단체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옥선 할머니 등 세분 모두 고령에 건강도 좋지 않지만,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다”면서 “일본군에게 끌려가 성 노예로 착취당했다. 박 교수 책은 거짓이라고 하신다”라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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