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를 용인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적극적으로 면제하는 등 혁신 연구개발(R&D)을 위한 방안을 정부가 내놨다.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R&D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정부 R&D 혁신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도전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를 용인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후속 과제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대신 연구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신 고성능 연구시설이나 장비 도입계약에 걸리는 시간도 기존 120일에서 50일로 대폭 단축한다. 이를 위해 연구시설·장비 구매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연구 성과가 뛰어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료 사용 규정도 개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연구자에게 돌아가는 기술료 보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60% 이상으로 상향한다. 우수 IP를 보유한 연구자에게 사업화 R&D를 지원하여 IP 스타과학자도 육성할 계획이다.
규제 혁파 방안도 마련됐다. 국가적으로 시급한 도전적·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이나 면제를 적극 인정한다. 도전·혁신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선정·탈락 중심의 심사에서 벗어나 전문가 검토와 대안 제시를 통해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연구과제비 사용 기간과 예산상 회계연도를 일치해야 했던 규제도 폐지해 연구과제를 상시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과제를 착수하고 나면 그해 남은 기간에 대한 예산만 산정돼 다음 해 사업을 이어가려면 다시 과제 착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대체해 12개월짜리 과제라면 과제 착수 시점과 관계없이 12개월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스템에 등록된 연구비 사용 증빙자료는 별도 문서로 보관하지 않고, 정산‧감사 시에도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하여 ‘종이 없는 연구행정’을 실현한다.
차세대 기술분야의 대형 R&D 투자도 확대한다. 소액연구과제 위주에서 규모 있는 과제 중심으로 연구과제 규모를 개편하는 것이다. 연구과제당 연구비는 최소 1억원 이상으로 지원해 2~3억원 규모 과제가 주를 이루도록 대형화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들에는 일몰제를 강하게 적용해 1200여 개 사업 중 20% 이상을 대형 계속사업으로 바꿀 계획이다. 다만 학생과 박사후연구원 연수 지원, 순수 이론 연구, 개념연구 등은 소규모 연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R&D 투자는 매년 5조원 수준으로 유지하고 미국 고등연구계획국(DAPRA)을 모방한 방식의 R&D도 늘리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하여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최고의 연구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책무”라며 “이번 안건들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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