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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목소리 커지자… 선생님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 60%↓

입력 : 2024-01-04 19:33:24 수정 : 2024-01-04 19: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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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평균 400→150여건 집계
3월 ‘교권 침해 직통번호’ 개통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최근 3개월간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예년보다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가 지난해 9월25일부터 시행된 이후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건수가 약 15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1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교권회복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아동복지법 개정과 생활지도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해당 제도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7일 안에 교육감이 사안을 확인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제도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보건복지부 통계상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 판단 건수는 연 1700여건으로 3개월간 약 400건 정도다. 이 수치와 비교했을 때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시행 이후 신고 건수가 60% 이상 줄어든 셈이다.

교육부는 교권보호 제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교육부는 지난해 발표된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개정된 ‘교권보호 5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에는 ‘민원 응대 안내서’를 배포하고 교권 침해 직통번호(1395)를 개통한다. 같은 달 28일에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해서 강요하는 등의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된다. 교육활동 침해를 저지른 보호자에 대해선 서면 사과,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수 이수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2024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발표하고 교권 침해 대응을 총괄하는 ‘교육활동 보호팀’을 본청에 설치한다고 전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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