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은 법무관리관 사무실도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와 해병대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이 사건에 관련된 국방부 및 해병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의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공수처가 이 사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지난해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이들은 박 전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불법적으로 회수하는 등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법무관리관은 사건 서류에서 죄명이나 혐의 내용을 빼고 사건을 이첩하라는 취지로 지시해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박 전 군사보좌관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수행하면서 김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수사를 축소하거나 경찰 이첩을 미루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은 사건 초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폭넓게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다가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진 후에는 박 전 수사단장이 자신의 지시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은 다음 달 1일 예정된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 2차 공판에 증인 출석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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