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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관여 의심… 檢, 물증 등 확보 총력

입력 : 2024-01-18 21:00:00 수정 : 2024-01-18 2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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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에 조·임 수차례 언급
경쟁자 매수·하명수사 개입 관련
檢서 주장 사실관계 일부분 인정
이광철 전 비서관 등 비위도 주시

검찰이 18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한 배경에는 법원이 1심에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의 실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수사 당시 검찰이 조 전 장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해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불기소 결정을 내린 만큼, 이들의 관여 여부가 이번 재수사의 핵심 규명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종석(왼쪽), 조국

재수사의 단초가 된 것은 지난해 11월 법원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는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며 “경찰 조직과 대통령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인사들과 송 전 시장 등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을 통해 경쟁 후보였던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당시 울산시장) 측근을 수사하게 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판결문에는 당시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던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등의 이름이 수차례 언급된다. 법원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서를 즉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조 전 장관(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되도록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조 전 장관이 경찰 수사 상황은 물론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등이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임 전 실장은 2017년 8월 송 전 시장의 민주당 경선 경쟁 후보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해 회유하는 데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임동호가 2017년 민주당 내 86학번 모임에서 임종석 당시 실장에게 민주당 최고위원을 마치면 주오사카 총영사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후보자 매수 의혹으로 기소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경우 민정비서관실 직원 문모씨를 통해 김 전 시장의 비위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다시 백 전 비서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판결문에서 인정됐다.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이 전 비서관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에 대해 법원이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한 것은 검찰이 주장한 사실관계가 이처럼 1심에서 상당수 받아들여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이 전 비서관이 하명 수사 등 선거개입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물증이나 핵심적인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재수사하고 괴롭히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기현 전 대표는 이날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수사와 관련해 “인과응보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백준무·배민영·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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