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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발언 류석춘 무죄…정대협 명예훼손만 일부 인정

입력 : 2024-01-24 11:01:43 수정 : 2024-01-24 11: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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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춘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선고기일에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를 향한 일반적인 추상적 표현”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맥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위안부들이 취업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에 가까워 보인다. 해당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고 비유도 적절치 않다”면서도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볼 때 교수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위안부에게 강제 연행을 당했다고 교육하도록 허위진술하도록 했다는 것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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