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을 호소하던 20대 여성이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전 남자친구가 스토킹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일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희)는 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씨를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9일 B씨가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약 17시간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 혐의도 같이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지난 1월7일 오전 2시30분쯤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졌다. A씨와 B씨가 이별한 지 약 한 달 뒤에 벌어진 일이다. 당시 최초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 역시 A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 B씨가 추락하기 전 자신과의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생전 B씨가 A씨로부터 몸에 멍이 들 정도로 맞거나 목이 졸리는 등 상습적인 폭행을 쭉 당해왔다”며 A씨의 스토킹 및 폭행·협박 등으로 B씨가 괴로워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에 만전을 가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0월21일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발생한 범죄는 1023건이며 검거건수는 880건이다. 그러나 2022년 발생건수는 1만545건이며 검거건수는 9895건으로 엄청난 증가량을 보인다. 이를 증명하듯이 매일 전국에서 스토킹 범죄에 노출되거나 피해를 본 기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개정 전 가해자가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합의가 가능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뜻한다. 이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11일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해당 조항이 삭제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기존 법안에선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피해사례가 발생했었다. 그러나 개정안을 통해 법무부는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해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어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 신설도 포함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피해자 등을 사칭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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