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른바 ‘김건희 명품백’ 몰카를 촬영한 최재영 목사에게 스토킹 혐의를 적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9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 목사를 지난 1월 스토킹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보수 성향 단체는 지난 1월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스토킹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또 촬영 장면을 보도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대표와 기자 1명도 공범이라며 함께 고발했다.
최 목사가 2022년 김 여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10여 차례 만남을 요청해 스토킹했다는 게 고발 단체의 주장이다.
서초경찰서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고발인 조사를 이미 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13일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받았다’며 최 목사가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김 여사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여권에서는 “사건의 본질은 명품백 수수가 아닌 ‘몰카범죄’이자 ‘스토킹’이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7일 KBS 특별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최 목사가 아버지와 동향이고 친분을 이야기하면서 왔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고 해명했다.
한편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인 김건희 여사가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어야 하기에 피해자 조사가 필요한데 김건희 여사가 경찰에 출두해 피해자 조사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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