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은 보안사항… 유출 땐 형사처벌
고발만으로 공직인사 안 하기 어려워
공수처 왜 소환 안 했는지 이해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몰랐고 만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소환조사를 했다면 임명할 당시 그 부분을 검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출국금지는 인사 검증을 하는 정부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보안사항이고 유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할 당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는 걸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지난해 9월 고발됐다는 건 알았지만 공수처에서 소환하거나 (수사가) 진행됐다면 저희도 검토했을 텐데 (소환이나 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에는 굉장히 많은 사건이 고발돼있다”며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서 소환을 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사법리스크를 검토해서 인사 발령낼 때 재고를 할 수 있지만,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공직 인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소환하지 않았던 데에 거듭 의아함을 표출했다. 윤 대통령은 “보통 출국금지를 걸면, 소환하지 않을 사람을 거는 경우도 없고 출국금지를 걸려면 반드시 불러야 한다”며 “두 번을 연장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오랜 기간 수사 업무를 해왔지만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배경에 대해서는 “호주는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와 유일하게 외교 국방 ‘2+2회의’를 하는 나라이고 그만큼 우리 경제·안보에 깊은 관련이 있는 국가”라며 “이 전 장관은 재직 중에 방산 수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호주대사가 지난해 12월 말에 정년퇴임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전 장관을 지명해 외교부의 검증과 세평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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