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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법' 외면?… 80% 넘는 법안 상임위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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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29 14:40:37 수정 : 2024-05-29 14: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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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전체회의 매달 2회 개최 규정했지만 ‘유명무실’
‘불출석 의원 세비 삭감’ 공약대로면 약 37억 원 세금 절약
“징계도 1건만 처리…‘회의 출석 의무화’ ‘윤리특위 상설화’ 촉구”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지켜지지 않는 법이 있다. ‘일하는 국회법’이다. 이 법은 각 상임위 전체회의 횟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대로 회의가 열린 국회 상임위가 절반도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21대 국회의 약속 이행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14개 비겸임상임위원회의 경우 전체회의는 월별 2.0회, 법안심사소위는 1.2회 개최돼 법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입장하는 가운데 방호원이 문을 닫고 있다. 뉴스1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의정 활동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2021년 3월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상임위 전체회의는 매월 2회 이상, 법안소위는 3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비겸임 상임위는 국회 17개 상임위 중 위원들의 겸임이 가능한 국회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위원회 3개를 제외한 것이다.

 

‘상임위 전체회의 매월 2회 개최’를 지키지 않은 비겸임 상임위는 14개 중 8개(57.1%), ‘법안심사소위 매월 3회 개최’를 준수하지 않은 비겸임 상임위는 14개 전부였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특히 상임위 전체회의는 교육위·국방위(1.4회), 기획재정위(1.5회),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는 국방위(0.5회), 외교통일위(0.6회) 등의 개최 횟수가 적었다.

 

21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총 1만9906건 중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은 1만6386건(82.3%)이며 법제사법위(91.6%), 행정안전위(87.7%), 환경노동위(86.7%)의 법안 계류율이 높게 나타났다. 국회 본회의 역시 1월과 7월을 제외하고 매달 열려야 하지만 2022년 3월과 6월, 지난 3월, 4월에는 개최되지 않았다고 경실련은 덧붙였다.

지난 27일 국회 직원들이 본회의장 전자 투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국회 불출석 의원 세비 삭감’이 이행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과 상임위 출석률은 각각 92.0%, 상임위출석률은 92.1%를 기록했다”며 “국회 전체 예산을 출석률에 연동시킬 경우 현재 470억7000만원의 세비 예산을 433억330만원∼443억5147만원으로 줄여 약 37억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리 국회’ 관점에서도 21대 국회는 낙제점”이라며 “제출된 징계안은 53건에 달했으나 실제로 처리된 것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검수완박법’ 심사 과정에서 법사위 회의를 방해한 행위와 관련해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내린 1건이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2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을 의무화하고 윤리특위를 상설화해 윤리 조사국을 신설할 것을 촉구한다”며 “세비 결정 방식의 개선과 체포동의안의 기명 표결화 등을 통해 투명하고 윤리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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