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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당원 여론 반영이 어떻게 ‘일부 강성’에 휘둘리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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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30 09:26:15 수정 : 2024-05-30 09: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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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잘 안돼“
민주, 국회의장단 후보 등 선출에 당심 20% 반영 추진
30일 의원총회 보고 후 당무위·최고위 의결 거쳐 확정
‘국회법 취지 어긋난다’ 우려도
장경태 “정당 내 선출 방법에 자율 보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이해가 잘 안된다. 표결에 당원 전체 여론을 반영하는 게 어떻게 일부 강성 목소리에 휘둘리는 게 되는 걸까요?”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국회의장단 후보·원내대표 선출에 당원 의사를 20% 반영하기로 한 데 대해 ‘일부 강성 목소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한 언론의 보도를 언급하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당원 전체’가 선출에 참여하는 만큼 ‘일부 강성’의 영향 또한 절대적이지 않을 것이란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원권 강화 차원에서 국회의장단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의 20%를 반영하는 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0일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한 뒤 당무위·최고위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번 조치는 결국 22대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 추미애 당선자가 낙선하면서 당원 반발이 거센 데 따라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에 당원 의사를 직접 반영하는 게 국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우려를 표한다. 국회법은 국회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국회 관례상 원내 1당이 국회의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되는 식으로 실제 운영된다. 아무리 국회의장 ‘후보’라고 하지만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이 직접 선출에 참여하는 것인 만큼 국회법이나 관례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단 것이다. 장 최고위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런 지적에 대해 “(국회의장단 후보·원내대표는) 정당이 선출하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방법에 있어) 정당 자율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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